운영규칙

[시행 2021. 12. 1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16., 일부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육센터의 역량제고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8.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센터의 건립, 설비 구입, 운영비, 보육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창업보육 부담금"이란 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화"란 당해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특화 보육센터"라 함은 특화분야 또는 장관이 정한 보육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보육센터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해당 입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13. "공실률"이란 지정된 보육센터의 총 보육실 면적 대비 미입주 보육실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3의2. "보육실"이란 보육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육공간으로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보육공간 또는 입주기업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회의실, 기자재실, 공용생산실 등)을 말한다.
13의3.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13의4. "지원시설"이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장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13의5. "연면적"이란 보육센터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

13의6. "전용면적"이란 보육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의 합을 말한다.
13의7. "공용면적"이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말한다.(단, 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개소일"이란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육센터를 신규 개소하거나 보
육실 확장건립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15. 법 제6조 제1항제1호 나목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란 보육센터 건물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6. "학생창업공간"이란 보육센터가 대학(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
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자 자율의 원칙) 입주자 선정기준ㆍ입주계약ㆍ입주기간ㆍ입주면적ㆍ보육부담금ㆍ졸업기준ㆍ퇴거기준
등 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장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제1절 창업보육센터 지정

제4조(지정공고) ① 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요건,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③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창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대응하기 위해 공모 외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이 지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① 영 별표1 제7호에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6조(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심사평점 기준 및 제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 ①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업자 지정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지정서 교부) 장관은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별표2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사업자와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표2의 지정서에 운영자를 사업자와 별도로 표기한다.

제2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제9조(지원사업 공고)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설립비 지원) ①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보육센터 설립비 지원을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 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
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가액은 기준시가ㆍ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비용
2.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 구입비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개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육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지원받은 설립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보육센터를 15년 이상 운영할 것을 확약한 사업자에 대해 설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최소 의무운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15년으로 본다.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 이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의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
터의 운영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센터 개소 이전이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 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티브
2. 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비
3. 입주기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4. 세미나 개최 등 각종행사 관련 경비
5. 기타 경상 경비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보육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배정되면 속히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역량강화 지원 등)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ㆍ성과확산 등의 창업보육 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화 보육센터 활성화 및 특화분야 입주자 지원을 위해 설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의 지원규모, 지원한도, 보조비율 및 용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
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
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3.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
평가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
를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잔여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
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
6. 제5호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7.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약, 보조금 관리 등)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보조금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장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입주자지원등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제18조(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 신고) ① 사업자는 창업보육사업계획서(제7조제3항의 의한 실행계획서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창업보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
2. 기자재구입 내용의 변경
3. 보육 면적(센터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
4. 사업장의 위치변경
5. 보육센터장 또는 매니저의 변동
6.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의 변경
④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창업보육사업자)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ㆍ연구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ㆍ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ㆍ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을 포함한다
)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센터장) ①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②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한다.
제21조(매니저)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
2.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5.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③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
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
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야 한다.
1.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제22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보육센터 운영)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제23조에 의거 위탁ㆍ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보육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소속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문 운영기관의 설립 및 위탁) 사업자는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 운영기관을 설립하거
나 타 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운용사항 등의 보고) ① 보육센터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비아이넷" 이라
한다)을 통해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ㆍ소송 등 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① 장관은 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규칙 제17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센터장 및 매니저의 장기근무체계 및 실적
2. 장애인기업 입주여부
3. 부실운영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여부
4.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 점검ㆍ평가 결과
5. 기타 장관이 가ㆍ감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제2절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제26조(입주대상자)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TIPS)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ㆍ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다.
제2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

4.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9조(창업보육부담금 등)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
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조건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입주기업지원)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입주기업의 졸업 및 퇴거

제31조(퇴거)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자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하
여야한다.

제4장  창업보육센터 사후관리

제33조(창업보육센터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 관계자, 공단ㆍ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
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권역별로 보육센터장, 대ㆍ중소기업,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
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장관은 사업자가 당초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정조
치와 함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주의촉구 또는 경고는 관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사업별 운영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의2호의 중
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센터가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반환금을 면제할수 있다
⑥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사업추진 보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의촉구 또는 경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명령 또는 처분,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장 추진체계

제36조(관리기관) 장관은 보육센터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
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육센터 경영평가,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진행 시 ‘평가위원회’ 참여
2. 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전문기관)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2조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사업계획서의 접수, 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격검토, 신용조회 등
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4.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5. 정산금 회수, 보조금 관리 및 사용
6. 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7. 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등을 위한 사후관리
8. 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 지원
9. 비아이넷 운영 및 관리,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
10.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성과확산 등 창업보육 기반구축
11.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8조(주관기관) ① 제9조의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보육센터를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5. 진도보고서, 중간ㆍ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6.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
7. 지원사업의 성과조사,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②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지원사업별 공고 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9조(비아이넷 관리) ① 장관은 비아이넷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비아이넷을 관리할 담당자
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반기 말에 점검ㆍ평가한다.
제40조(인센티브 지원) 장관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 실시
2. 센터장 및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
3.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41조(이의신청) ①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결과
2. 제15조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
3. 제1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
4.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지원금 회수
②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자체검토를 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육센터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관리, 지원사업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유지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기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4. 기타 장관이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ㆍ운영)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지침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